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원산지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금번 설에 제수용품ㆍ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0,892개소를 조사한 결과 거짓표시 209개소, 미표시 234개소 등 총 443개소를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이었으며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 및 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 농관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배달음식 등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통신판매 업체에 대해 배달상품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강화됨에 따라 통신판매로 이루어지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조리·배달음식을 판매하는 자(업체)는 포장재 또는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배달앱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광고 화면에 상품별, 메뉴별 원산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에 진주 농관원에서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아직 제도를 잘 몰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8월 한달 간 통신판매로 신고한 450개소와 일반음식점 5천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지도·점검에서는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40여명을 동원하여 지역 전담체계로 운